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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 비계(제69조~제71조) / 제8장 환기장치 / 제9장 휴게시설 등 /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by ♥소일만공♥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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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비계]

"제6절 시스템 비계"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 시스템 비계를 사용해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 준수

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히 연결한 구조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 설치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 설치, 체결 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치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 :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 사용.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으로 사용해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한 비계설치의 경우, 가공전로 이설 또는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 접촉방지 조치 실시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이동할 경우, 지정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 금지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적재금지,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 부착,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제7절 통나무 비계"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1) 비계 기둥의 간격 : 2.5m 이하(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 : 3m이하의 위치에 설치)

(*다만, 작업상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 곤란할 경우, 쌍기둥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방지를 위해 비계기둥의 하단부를 묻고, 밑둥잡이 설치 또는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

3) 비계기둥이 겹침 이음인 경우, 이음부분에서 1m이상을 서로 겹쳐 두 군데 이상 묶기

비계기둥이 맞댐 이음인 경우, 비계 기둥을 쌍기둥툴로 하거나 1.8m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해 네 군데 이상 묶기

4) 비계 기둥·띠장·장선 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이나 그 밖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

5)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6)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벽이음 및 버팀 설치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해 제거하는 경우, 그 밖의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간격 : 수직 방향에서 5.5m 이하 / 수평 방향에서 7.5m 이하

나. 강관·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간격은 1m 이내로 할 것

 

-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인 건축물·공작물 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가능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후드)

-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 미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제73조(덕트)

-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의 덕트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제74조(배풍기)

-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

(*다만, 빨아들여진 물질로 인한 폭발, 배풍기의 날개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5조(배기구)

-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해 실외 설치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76조(배기의 처리)

-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연소·집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제77조(전체환기장치)

1)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2)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 설치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 가동

-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조정판 설치로 환기방해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한 조치 실시

 

[제9장 휴게시설 등]

제79조(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3)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제80조(의자의 비치)

-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 야간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당한 수면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

- 제1항의 장소에 침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고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제82조(구급용구)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용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

- 구급용구 관리자를 지정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 유지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 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 근로자가 가스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공기의 부피와 환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1) 바닥으로부터 4m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의 부피는 근로자 1명당 10㎥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직접 외부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할 것

(*근로자의 보건을 위해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3) 기온이 10℃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매초 1m이상의 기류에 닿지 않도록 할 것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 인체에 해로운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을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 병원체에 의해 오염된 기체나 잔재물 등에 대해 해당 병원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살균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체나 잔재물등을 위탁처리한 경우, 그 기체나 잔재물등의 주요 성분, 오염인자의 종류와 그 유해·위험성등에 대한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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