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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by ♥소일만공♥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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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6조(탑승의 제한)

-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2)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을 설치가능한 구조인 경우 설치

3) 탑승설비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안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일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아니된다.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 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아니된다.

(*다만,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2)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을 설치가능한 구조인 경우 설치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아니된다.

(*다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아니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컨베이어 등으로서 추락·접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아니된다.

(*다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 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아니된다.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1.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

2.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 또는 해당 부위에 덮개 설치

3.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 설치

5.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6.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7. 원심기에는 덮개를 설치 (*원심력을 이용해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기기)

8.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설치 등 필요 조치 실시

9.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10. 종이·천·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11.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축이음·벨트·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1.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 설치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 도중에 인력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 1항에 따라 동력차단장치 설치 시 제1항에 따른 기계 중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가능한 위치에 설치

3. 제1항의 동력차단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해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

4. 사용 중인 기계·기구 등의 클러치·브레이크, 그 밖에 제어를 위해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1. 기계 운전시작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 실시

2.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다만, 해당 작업의 성질상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1.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 발견 시 반드시 정비 후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1.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 정지.

(*다만, 덮개 설치 등 기계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정지 시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 또는 표지판 설치 등 필요 방호조치 실시

3. 작업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해 기계의 급제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 배치 등 필요 조치실시

4.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 실시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 해체 또는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 완료 후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 착용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레버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나 러그를 연결하여 사용할 것

3) 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

4) 체인블록의 상부 훅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할 것

5) 훅의 입구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6) 체인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할 것

7) 체인과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 제167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제167조)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달기 체인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제97조(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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