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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작기계 / 제3절 프레스 및 절단기 /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등 / 제6절 고속회전체 / 제7절 보일러등 / 제8절 사출성형기 등

[제2절 공작기계]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는 제외)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는 제외)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 제102조(탑승의 금지) -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되는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프레스 및 절단기]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 프레스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 9. 23. 23:00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6조(탑승의 제한) -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2)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을 설치가능한 구조인 경우 설치 3) 탑승설비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안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일..

안전관리 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 9.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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