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3)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가능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의 중개자는 그 중개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 실시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 또는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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