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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작업장 / 제3장 통로 / 제4장 보호구

by ♥소일만공♥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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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

- 작업장에서 넘어짐 / 미끄러짐 위험방지 > 작업장 바닥(안전/청결상태 유지)

-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지탱/근로자 접근금지)

제4조(작업장 청결)

- 항상 청결유지 및 관리 /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버리기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 분진이 심한 곳 > 물 뿌리기 등 분진 발생방지 조치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 세척 / 소독

- 물 / 그 밖의 액체 사용에 따라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 > 불침투성 재료 칠하기, 배수에 편리한 구조

제6조(오물의 처리 등)

- 폐기하는 오물 > 일정한 장소에 노출되지 않도로 처리

- 병원체로 인한 오염우려 > 바닥, 벽 및 용기 등 수시소독

제7조(채광 및 조명)

- 명암 차이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

제8조(조도)

-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가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로 할 것

- 주된 목적이 하역운방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굴를 따로 설치할 것

-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등 / 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그 사이에 1.2m 이상 걸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상부/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 난간대는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지점에 설치, 상부 난간대를 120cm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

- 120cm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이하가 되도록 할 것.(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이하인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 유지.(다만, 물체낙하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

-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 유지.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유지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재료로

-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지점에서 가장 취약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

제15조(투하설비 등)

-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투하설비 설치 / 감시인 배치 등 위험방지 조치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 장소에 보관,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기

제17조(비상구의 설치)

- 위험물질 제조/취급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 안전장소로 대피가능한 1개 이상의 비상구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세로가 3m 미만인 경우 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다른 방향, 출입구로부터 3m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 0.75m이상 / 높이: 1.5m이상

4.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 연면적 400m2이상 or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 비상시 신속 알림을 위한 경보용 설비 or 기구 설치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1.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해 지탱 되어있는 덤프/램(ram)/리프트/포크 및 암 등이 급제동으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케이블 크레인 작업의 경우, 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에 속하는 장소

4. 인양전자석 부착 크레인 사용작업의 경우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5. 리프트 사용작업 장소 -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의 포크/버킷/암 또는 이들에 의해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

7. 항타기 /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부분 파손에 의해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도르래/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8. 화재 또는 폭발위험 장소

9. 낙반 등의 위험장소 - 부석낙하 장소 - 터널 지보공의 보강작업/보수작업 장소, 낙반 또는 낙석 위험장소

10. 해체작업 장소

 

[제3장 통로]

제21조(통로의 조명)

- 안전통행을 위해 75럭스 이상의 채광 / 조명시설 (다만, 갱도/상시통행을 하지 아니한 곳은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2조(통로의 설치)

-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 유지

- 주요부분에 통로표시

-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 없도록!

(다만, 부득이하게 장애물 설치와 제거가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1. 견고한 구조

2. 경사 30도 이하

(다만, 계단설치 or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경사 15도 초과하는 경우 >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부분만 임시해체가능)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1. 견고한 구조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 사용

3. 발판 간격 일정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 유지

5. 폭 30cm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

제25조(갱내통로 등이 위험 방지)

- 갱내 설치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경우, 위험장소에 판자벽이나 격벽 설치

제26조(계단의 강도)

-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진 구조

- 안전율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는 4이상

-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제27조(계단의 폭)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m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제29조(천장의 높이)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다만, 금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 높이 1m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제4장 보호구]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 추락위험 : 안전모

- 높이 또는 깊이 2m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 : 안전대

- 물체의 낙하 /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작업 : 안전화

- 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경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면

- 감전위험 : 절연용 보호구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 : 방열복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 / 방한복 / 방한화 / 방한장갑

- 운반 / 수거 / 배달을 위한 이륜자동차 운행작업 :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제33조(보호구의 관리)

- 보호구 지급 시 상시 점검 / 이상있는 경우 수리 또는 교환 / 청결 유지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 지급, 질병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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