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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by ♥소일만공♥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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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36조(사용의 제한)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순간풍속 10m/s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

- 순간풍속 15m/s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제318조)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6.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 /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입환작업)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

 

제40조(신호)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제171조)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제1항)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제200조제1항)

제200조(접촉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을 제외)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 설치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필요)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이상 되도록

(*다만, 그물코가 20mm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봄)

(*제14조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작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실시)

(*제42조제2항)

제42조(추락의 방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1.5.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 실시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각 호의 조치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 설치

2)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 필요)

(*제42조제2항)

제42조(추락의 방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1.5.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 높이 또는 깊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치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구명구 등)

-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작업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의 조치

 

제48조(울타리의 설치)

-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한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가열 용기), 호퍼(hopper, 깔때기 모양의 출입구가 있는 큰 통), 피트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높이 90cm이상의 울타리 설치

 

 

제49조(조명의 유지)

- 근로자가 높이 2m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명 유지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각 호의 조치 실시

1) 지반은 안전한 경사 /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 제거 / 옹벽·흙막이 지보공 설치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

3)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보공 설치 > 부석제거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 구축물 또는 유사 시설물에 한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각 호의 조치 실시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2)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성을 미리 제거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6)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붕괴 등에 이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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