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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14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36조(사용의 제한)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순간풍속 10m/s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 - 순간풍속 15m/s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3. 차량계.. 2023. 9. 22.
제2장 작업장 / 제3장 통로 / 제4장 보호구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 - 작업장에서 넘어짐 / 미끄러짐 위험방지 > 작업장 바닥(안전/청결상태 유지) -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지탱/근로자 접근금지) 제4조(작업장 청결) - 항상 청결유지 및 관리 /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버리기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 분진이 심한 곳 > 물 뿌리기 등 분진 발생방지 조치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 세척 / 소독 - 물 / 그 밖의 액체 사용에 따라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 > 불침투성 재료 칠하기, 배수에 편리한 구조 제6조(오물의 처리 등) - 폐기하는 오물 > 일정한 장소에 노출되지 않도로 처리 - 병원체로 인한 오염우려 > 바닥, 벽 ..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