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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관 총칙 / 제2관 지게차 / 제3관 구내운반차 / 제4관 고소작업대 / 제5관 화물자동차

by ♥소일만공♥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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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총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 방지 조치 실시

 

제172조(접촉의 방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후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 조치 실시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

 

- 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발판 ·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 개정 2019. 10. 15. >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 사용 시, 충분한 길이 · 폭 및 강도를 가진 것 사용, 적당한 경사 유지를 위해 견고하게 설치

3)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 확보

4) 지정운전자의 성명 ·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 개정 2019. 10. 15. >

1) 작업순서 결정, 작업 지휘

2)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

 

(*제20조)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5>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상용(卷上用)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橫行用)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內角側)에 속하는 장소

4. 인양전자석(引揚電磁石)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5.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6.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7. 지게차ㆍ구내운반차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ㆍ버킷(bucket)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8. 운전 중인 항타기(杭打機) 또는 항발기(杭拔機)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drum), 도르래 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9.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낙반(落磐) 등의 위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터널 지보공(支保工)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1. 토석(土石)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의 아래 장소

12. 암석 채취를 위한 굴착작업, 채석에서 암석을 분할가공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그 밖에 이러한 작업에 수반(隨伴)한 작업(이하 "채석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3.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14.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5. 다음 각 목의 항만하역작업 장소 가. 해치커버[(해치보드(hatch board) 및 해치빔(hatch beam)을 포함한다)]의 개폐ㆍ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고 있어 해치 보드 또는 해치빔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양화장치(揚貨裝置) 붐(boom)이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양화장치, 데릭(derrick),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이하 "양화장치등"이라 한다)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6.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7.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하[부두 위의 화물에 훅(hook)을 걸어 선(船) 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또는 양하(선 내의 화물을 부두 위에 내려 놓고 훅을 풀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화물이 떨어지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f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업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 지휘

2) 기구와 공구 점검, 불량품 제거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4)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실시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 지게차의 허용하중(*지게차의 구조, 재료 및 포크ㆍ램 등 화물 적재 장치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실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안전 운행을 위한 유지ㆍ관리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 해당 지게차를 제조한 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 -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사용 시 그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관 지게차]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2019. 12. 26.>

-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설치 등 후방 확인 조치 실시 <신설 2019. 12. 26.>

 

제180조(헤드가드)

-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해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ton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ton으로 함)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4) 삭제 <2019. 1. 31.>

 

(*산업표준화법 제12조)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81조(백레스트)

-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2조(팔레트 등)

-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 또는 스키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사용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3관 구내운반차]

제184조(제동장치 등)

- 구내운반차

(*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개정 2021. 11. 19.>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2) 경음기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4)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연결장치)

- 구내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경우, 적합한 연결장치 사용

 

 

[제4관 고소작업대]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한 구조.(*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 :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 작업대를 일정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 방지가 가능한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가능하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 유지

 

- 고소작업대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

2)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

 

- 고소작업대 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3)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4)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 시, 작업감시자 배치 등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 확인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해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관 화물자동차]

제187조(승강설비)

- 바닥으로부터 짐 위면까지의 높이 20m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or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가 위험 방지를 위해 해당 작업 종사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위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안됨.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 시작 전 다음 각호의 조치 실시

1)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4)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 제1항에 따른 섬유로프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 점검, 이상이 발견될 시 섬유로프 등을 교체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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