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24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6조(탑승의 제한) -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2)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을 설치가능한 구조인 경우 설치 3) 탑승설비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선 안된다. -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안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일.. 2023. 9. 23. 제7장 비계(제69조~제71조) / 제8장 환기장치 / 제9장 휴게시설 등 /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7장 비계] "제6절 시스템 비계"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 시스템 비계를 사용해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 준수 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히 연결한 구조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 설치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 설치, 체결 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치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 :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 사용.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으로 사용해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2023. 9. 23.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36조(사용의 제한)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순간풍속 10m/s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 - 순간풍속 15m/s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3. 차량계.. 2023. 9. 22. 제2장 작업장 / 제3장 통로 / 제4장 보호구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 - 작업장에서 넘어짐 / 미끄러짐 위험방지 > 작업장 바닥(안전/청결상태 유지) -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지탱/근로자 접근금지) 제4조(작업장 청결) - 항상 청결유지 및 관리 /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버리기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 분진이 심한 곳 > 물 뿌리기 등 분진 발생방지 조치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 세척 / 소독 - 물 / 그 밖의 액체 사용에 따라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 > 불침투성 재료 칠하기, 배수에 편리한 구조 제6조(오물의 처리 등) - 폐기하는 오물 > 일정한 장소에 노출되지 않도로 처리 - 병원체로 인한 오염우려 > 바닥, 벽 .. 2023. 9. 20. 이전 1 ··· 3 4 5 6 다음